Thursday, June 6, 2019

목회자의 사례비

2019년 뉴질랜드 최저임금은 시간당 17.70 NZD이다. 주 40 시간으로 일년간 일한다면 36,816 NZD를 벌 수 있다. 많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저 금액은 말 그대로 이 나라의 '최저'임금이다. 아무 것도 모르는 생판 초짜인 사람이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이고, 그 정도는 줘야 최저생계가 가능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해진 금액이다.
한인교회 목사들 중 많은 수가 최저임금에 훨씬 못미치는 사례비를 받는다.
적정 사례비를 주지 못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려면 나머지 생활비는 밖에서 일을 해서 벌어야 한다. 괜찮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 그런데 재정에 몇만불의 잔고가 있는데도 목회자의 사례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도 올려주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는 어떻게 봐야 할까.
성도들에게 목회자는 어떤 사람인걸까..
목회자는 자기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보다 적은 금액을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걸까.. 목회자의 집에는 지금도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여기는 걸까..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하는 일,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일,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등등은 최저임금을 주기에도 아까운 일이라고 여기는 걸까..
잘 모르겠다..

소박한 삶

늘 소박한 삶을 꿈꿔 왔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감사하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해 왔으니, 어찌 보면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평생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