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동성 정책토론회 『이주아동권리보장, 일시 : 2009년 12월 15일(화) 오후 14:00 ~ 16:30 |
주제발표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한국의 이주아동의 권리 실태
김 성 천 (중앙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I. 들어가는 글
•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이주노동자가 들어 온 지 벌써 역사가 20년이 되면서, 이주노동자의 수 뿐만 아니라 이주아동의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2009년 최초로 100만명을 넘어서 5월 1일 현재 110만688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시점 주민등록인구 4959만여명의 2.2% 수준이며, 작년 89만1341명보다 21만5543명(24.2%) 증가한 숫자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의하면 2008년 3월 기준 16세 미만 체류 외국인은 3만 8466명에 달하며 이중 잘 사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 아동 약 1만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 2-3만 여명의 외국인 아동들이 대부분 불법체류자 신분 상태로 국내 체류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함.
• 이주민의 문제는 ‘이주노동자의 거주권과 노동권의 문제’에서 이주민의 ‘가정과 자녀의 권리문제’로 확장되고 있음.
• 더구나 가족 동반이 허락되지 않는 국내 외국인근로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들은 아예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있음. 미등록 이주아동 중 상당수는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어려서부터 한국에 장기체류한 아동으로 언어적, 문화적 정체성이 이미 한국인인 경우도 많음(관련전문가들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약 1/3 정도로 추산함).
•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국에서 살게 된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기본적인 생계보장, 학업, 의료 및 보건, 문화 및 여가, 사회관계 형성 등의 권리와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미등록 이주아동 중 상당수는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어려서부터 한국에 장기체류한 아동으로 언어적, 문화적 정체성이 이미 한국인인 경우도 많음. 그러나 속인주의정책과 이주민에 대한 통제정책을 시행하는 한국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보장 실태는 매우 미약함.
• 다문화사회에서의 속인주의 중심의 현행법과 제도는 우리사회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태어나자마자 불법체류자가 되는 상황, 무국적 신생아의 존재 상황, 2만 명 이상의 미등록 이주아동의 방치 상황 등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사회는 프랑스 사태와 같은 전혀 예상하지 못할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
• 한국 이주아동의 법률적 지위: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외국인이므로, 그 지위는 그들이 가진 체류자격에 의하여 규정되나 아동은 성인과는 달리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주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지위는 달리 규정됨. 그것은 국내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르게 되어있음.
• 외국: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이주아동 지원
미국, 호주, 일본, 독일 등의 국가의 이민정책은 자국의 인구와 노동정책이 고려되면서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으나 이주아동의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며 자국의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즉, 이주민의 미등록 신분은 법적으로 명명된 하나의 틀로만 인식될 뿐, 이주민의 권리, 특히 이주아동을 위한 권리는 인격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음.
• 이미 국제사회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아동을 위한 권리보장을 강조하는 협약을 채택함. 대표적인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임.
• 한국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가볍게 여기고 국내 체류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은 국가임. 국내 출생 이주노동자의 자녀들도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 증가하는 이주노동자와 이주아동은 사회적으로 쟁점화되고 있으나 정부나 대다수 국민의 차별적인 기존 인식은 큰 변화가 없는 것이 현실임. 더욱이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해 기존의 온정적인 시선조차도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특히 이주아동의 경우, 이들의 한국체류는 한국이 비준한 국제법상 합법적 체류라고 보아야 하는데, 불법체류라는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156개 한국의 이주자 지원단체들이 연대하여, ‘약 2만 여명의 국내 무국적 혹은 불법체류 이주청소년들도 우리나라에서 그들의 부모와 함께 살아가며 국내 청소년들과 동일하게 대우받을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로,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을 국회에 입법 촉구하였으나 결실을 얻지 못함.
• 2009년, ‘이주 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행동’이 결성되어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을 추진하고 있음.
Ⅱ. 국제인권기준과 아동권리
1. 아동권리 개념의 발전
• 인권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출생과 더불어 소유하는 자연법적 보편적 권리로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적용됨. 따라서 인권은 특정한 상황이나 정치적 체계에 상관없이 항상 존중되어야 하며, 어떤 특정한 개인의 권리 또는 특정한 상황에 있는 집단의 권리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또는 필적하는 권리를 빼앗기 위해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될 수 있음.
• 인권이란 개념은 억압에 저항한다는 소극적 단계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물질적․비물질적 욕구가 충족될 권리와 자원의 생산과 분배에 있어서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등을 긍정하는 적극적 단계로 발전되어 왔음(이혜원, 2006).
•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는데 있어 성인의 권리와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동기라는 발달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인 관심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면서 시작됨.
• 아동은 물론 전체 인류의 존엄과 평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유엔헌장(1945)과 비록 선언적 규정이기는 하지만 세계인권선언(1948)이 공표되어 모든 인류를 위한 기본 규칙과 자유를 규정하는 획기적인 발판이 마련되었고, 이후 유엔은 1959년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보완하고 확대하여 아동권리선언을 채택하게 됨.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포괄적 인권보장의 관점으로 전환되면서 인권차별철폐조약(1965), 인권에 관한 국제규약(1966)등을 통해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다뤄지기 시작함. 그러나 아동 고유의 권리보장은 197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제44차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유엔아동권리협약(1989)이 채택됨.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주요 이념으로 채택한 이 협약은 아동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보호수단으로의 접근 그리고 최저한도의 의식주가 보장되어야 인지적․윤리적․영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차별금지를 강조하고 있음. 따라서 아동은 아동 및 그 부모 또는 법적 대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다른 지위 등에 관계없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모든 권리를 향유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함. 또한 이 협약은 아동을 돌보고 보호함에 있어 가족과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동시에 국가는 가족과 부모가 그들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책임이 있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Ife, 2001).
•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도상국의 열악한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세계정상회담에 참석한 158개국 대표들이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을 위한 세계선언과 국가행동계획(1990)을 만장일치로 채택함. 이 외에도 유엔에는 국제적 아동유괴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헤이그국제사법회의,1980), 소년범 사법행정을 위한 유엔의 표준최소규칙(베이징규칙, 1985), 아동보호 및 국가 간 입양 관련 협력에 관한 협약(1993), 응급 및 전쟁 상황에서 여성과 아동보호를 위한 선언(1974), ILO협약 및 권고 등이 있음. 특히 이주민과 관련해서는 이주민인권선언(1985),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1990) 등이 있음.
2.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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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약비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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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
대량학살범죄의 처벌과 방지를 위한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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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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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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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
체류국의 국민이 아닌 개인의 인권에 관한 선언(외국인인권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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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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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
유엔아동권리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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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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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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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ILO협약 1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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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
노동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내․외국인 노동자의 동등한 대우에 관한 협약(ILO협약 19호) |
Ⅲ. 미등록 이주아동의 수 추계
• 미등록 이주아동 수 추계의 어려움. 정확한 통계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고 단지 추계만이 가능함.
• 미등록 이주아동의 수 추계 방법 : 첫째, 출입국ㆍ외국인 정책본부의 출입국
통계연(월)보와 교육과학기술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통계, 둘째, 해당 대사관에 등록된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의 수 및 입국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수와 출국한 미등록 이주아동 수의 통계, 셋째, 대한의사협회에 집계되어 있는 국내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통계. 현실적으로 첫 번째 방법 외에는 자료수집이 불가능한 상태임.
• 미등록 이주아동의 수의 추계
기존 통계에 의한 추계: 2009년 법무부의 공식적 통계(추정치)에 의하면 18세 이하 불법체류아동은 5,623명. 그러나 다양한 통계의 분석에 의하면 17,950명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방치되는 이주아동으로 추계됨. 여기에 기존 통계에 잡히지 않는 한국에서 태어난 이주아동을 더한다면 적어도 20,000-25,000명 이상으로 추계할 수 있음.
<표 1>미등록 이주아동 수 추계(관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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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아동, 청소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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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이하 체류외국인 아동, 청소년 |
199,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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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이하 장기체류 아동, 청소년 |
153,900 (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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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이하 단기체류 아동, 청소년 |
45,436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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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이하 불법체류 아동, 청소년 |
22,092 (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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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하 체류 아동 |
50,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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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하의 장기체류 아동 |
39,208(추정치) (153.900의 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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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하 불법체류 아동 |
5,623(법무부 추정치) (50,747의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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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18세 초, 중등교 학령기 아동 |
34,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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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18세 장기체류 아동 |
26,558(추정치) (34,042의 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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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외국인학교(초,중등교)재학생 |
7,397 (2008,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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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 |
1,209 (2007,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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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장기체류아동 |
17,950 (추정치) |
▣ 2009, 3. 교육부, 법무부에서 김동성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 미등록 이주아동 인원 수 증감에 대한 전문가 견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수를 추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조사의 결과는 대부분 향후 이주아동의 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함.
Ⅳ. 이주아동을 위한 국내 대책의 현황
• 현 한국의 이주아동을 위한 대책은 매우 소극적인 교육지원정책을 제외하면 전무하다고 볼 수 있음. 2001년 3월 교육인적자원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자녀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지침을 마련했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2003년 1월“UN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모든 외국인어린이에게도 한국 어린이들과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라” 는 권고를 받은바 있음. 그 후 2003년 1월19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1항은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의 학교 입학을 가능하게 하였고 또 2005년 5월 교육인적자원부는 참여정부 교육복지 종합계획에 의거, 외국인 근로자 자녀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어 외국인근로자 자녀 입학상담센터 운영, 담당장학사지정,한국어반설치운영,학습자료개발 및 보급, 국제이해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추진한바 있으며 2006년 상반기에 외국인근로자 자녀들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 ‘초․중․고'에 다니는 외국인근로자자녀들을 위한 한국어(KSL)반을 설치 운영하고 이를 담당 할 한국어교사를 양성하는 등 종합 대책을 확정 발표하기로 함. 그런데 교육부는 2006년 돌연 전자정부 구현을 목표로 미등록자를 부모로 둔 이주아동들에게는 어려운 각종 신분증명서-출입국증명서, 외국인등록 증, 거주자 증명 -를 요구함으로서 이들의 입학절차를 오히려 까다롭게 하여 입학여부가 학교장 재량에 맡겨져 있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입학여부가 결정되게 되됨. 그러다가 2008년 2월에 이르러서야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19조의 ①항의 개정으로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전입하는 경우「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대신 「전월세 계약서나 이웃의 거주확인 보증서」등의 제출로 거주사실만 확인되면 학교입학이 가능하게 함.
• 2006년 이후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중장기 외국인 정책 기본방향 등이 발표되면서 미등록 이주아동에 관한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2007년 10월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에서는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에는 보다 강경한 단속조치가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한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대책은 일관된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부분적인 교육지원, 보육지원, 의료지원, 일상생활지원, 경제적 지원, 문화활동 지원, 상담 서비스, 인식개선 활동 등이 파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서비스가 행사 중심이고 아동중심이라기보다 성인중심의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문제가 됨.
• 민간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한 수준에서 이주민과 가족 및 아동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이주민과 가족 및 아동을 위한 지원은 교육지원, 일상생활지원, 문화활동 지원에 치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였고, 보육지원과 경제적 지원 등은 매우 미약한 실정임. 지방자치단체에서 두드러진 활동은 일상생활지원사업인 반면 민간단체에서는 문화활동 지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으며, 지엽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는 대부분 중복되거나 분절되어 비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향이 있음.
Ⅴ.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 문제
•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문제는 발달단계별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남.
• 이주아동의 권리문제를 아동권리협약 조항과 대응한 결과, 아동의 발달단계별 제기되는 문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조항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협약의 일반적 원칙인 ‘무차별 평등의 원칙(제 2조)’과 ‘아동 최선의 이익원칙(제 3조)’에 공통적으로 위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2>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문제와 유엔아동권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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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 |
아동권리협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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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내기~ 영유아기 |
․ 출생 영아수 미파악 ․ 보육서비스 부재 ․ 모성보호 문제 ․ 의료․건강문제 ․ 열악한 주거문제 |
출신이나 성별 포함한 무차별의 원칙(2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원칙(3조) 아동의 생명권(제 5조) 성명(이름)․국적권(7조) 신분보장권(8조) 부모양육지원(18조) 건강․의료지원(24조) 사회보장권(26조) 소수민족아동의 보호(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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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기 |
․ 교육권 관련 법적근거 ․ 부모와 살 권리 미보장 ․ 일관성 없는 정부대책 ․ 개인정보 노출 ․ 경제적 어려움 ․ 질병 및 건강관리 문제 ․ 다문화 이해부족 문제 |
부모로부터의 비분리(제 9조) 가족재결합 출입국(10조) 의사표현권(12조) 개인의 발달(5조, 6조, 13조, 14조, 15조) 사생활의 보호(16조) 건강․의료지원(24조) 사회보장권(26조) 생활보장권(27조) 피교육권(28조) 교육의 목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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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 |
․ 상급학교 진학문제 ․ 노동환경 문제 ․ 일탈문제 ․ 불확실한 미래 ․ 신분증 차용문제 |
개인의 발달(5조, 6조, 13조, 14조, 15조) 국외불법이송금지(11조) 의사표현권(12조) 정보접근권(17조) 피교육권(28조) 교육의 목표(29조) 휴식․여가보장권(31조) 기타 착취로부터 보호(36조) |
• 태내기부터 영유아기의 권리문제와 욕구: 숨어있는 아동들과 어린시기부터 발생하는 건강 및 인지 발달상의 문제
첫째, 보육서비스의 부재로 인한 영유아발달지연의 문제 혹은 기초학습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문제 등이 제기됨.
둘째,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에서 출생하는 미등록 이주아동 수의 증가를 체감하고 있었으나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음.
셋째, 보호받지 못하는 모성의 문제가 제기됨.
넷째, 산전관리, 예방접종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초기 영유아기 의료ㆍ건강상의 문제가 제시됨.
다섯째, 어린 아동이 살기에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주거의 문제 등이 보고됨.
• 학령기의 권리문제와 욕구: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교육권과 다문화이해부족으로 인한 차별과 소외
첫째, 학교입학부터 학교생활 적응, 진로 등에 이르기까지 미등록 이주아동의 학교생활 지원이 부족하여 문제가 발생함. 그리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관련한 문제 등이 제기됨.
둘째, 미등록 이주아동은 부모와 함께 살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으며, 일부 아동의 경우 부모가 강제출국 후에도 한국에 남아 생활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셋째, 일관성 없는 정부대책으로 인해 미등록 이주아동과 부모는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음.
넷째,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개인정보로 인해 결국 이주아동과 부모는 학교도 믿지 못하여 아동을 등교시키지 않는 등의 문제가 제기됨.
다섯째, 미등록 이주아동 대부분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음.
여섯째,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제공되는 형식적인 건강검진, 잦은 인스턴트 음식 등으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특히 입국 시부터 질병관리가 되지 않아 전염병 등 감염의 문제도 제기됨.
일곱째, 학교와 지역사회 내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의 대부분은 교사나 또래들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기의 권리문제와 욕구: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
첫째, 미등록 이주청소년은 체류의 불안정으로 인해 상급학교 진학 등이 어려워 학교를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음.
둘째, 학교를 중도 탈락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부모처럼 3D 업종에서 일을 하고 노동환경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지내는 것으로 나타남.
셋째, 미등록 이주청소년은 한국에서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 하고 싶은 활동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 미래를 계획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여 힘들어하고 있었음.
넷째, 체류의 불안정과 차별 등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미등록 이주청소년은 일탈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섯째, 미등록 이주청소년은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기본적인 신분보장이 되지 않아 다양한 불편함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친구의 신분증을 차용하면서 학교 및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Ⅵ. 미등록 이주아동 권리의 대책 모색
1. 대책 모색의 배경
1)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함으로써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나라임.
국제연합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주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 없는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 이주아동은 부모의 국적, 인종, 언어, 종교, 신분, 재산 및 정치적 의견, 체류자격 등에 관계없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
• 이주아동은 국내에서 거주하는 동안 교육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도덕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 이주아동을 포함한 아동의 이익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단체 등의 아동 관련 정책 및 활동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미등록 이주아동정책에 대한 관점의 변화 필요성
• 이주노동자의 역사가 20년 되면서 국내 출생아동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됨
• 미등록 이주아동은 국가정책 방향에 따라 한국사회와 국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재로 양성될 수 있음.
• 이주노동자와 이주아동의 포용정책은 국가 브랜드를 높일 뿐 아니라, 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오히려 한국인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 한국의 인구 구조 상 국내 출생 이주아동의 포용은 매우 필요한 정책임. 2050년이 되면 필요 복지인구의 1천만 명이 부족한 상황임. 매년 20만 명씩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어야 적절한 복지인구의 비율을 유지할 수 있음.
3) 미등록 이주아동 권리보장의 쟁점
• 한국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국내외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음. 이제 어떤 인권사안도 국제적인 인권감시망을 피해갈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압박에 의해 국내의 인권 입지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부메랑 효과를 직시해야 함. 국제사회는 인권 위반국에 대해 ‘대놓고 창피주기(naming and shaming)’식 접근을 취하기도 함.
• 한국정부는 이러한 국제인권보장의 추진 메카니즘을 인식하고 현명하게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따라서 이제 이주아동의 문제를 등록인가 미등록인가 하는 체류자격의 관점에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 “한국이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충실하게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임.
• 현실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미등록 이주아동의 대책은 체류자격의 문제의 관점에서 아동권리보장의 관점으로 변화되어 접근될 필요성이 있고, 국내출생 이주아동과 국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한 아동의 경우는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
• 체류자격을 떠나 외국의 경우와 같이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정부대책은 부서에 따라 다양할 필요가 있음. 체류권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의 문제는 옹호될 수 없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해야 하는 부서의 정책은 다를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부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따라 이주아동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기본 인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임. 이주민과 그 가족에 대한 외국의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의 정책은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특징적임.
• 국내법의 근거가 필요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은 협약 당사국에 있어서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국내법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한국정부는 최근에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는 등 이주민 증가에 대해 나름대로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대부분 국제결혼가정과 이주노동자 등의 성인 중심의 대책으로 이루어져서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대책은 교육권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유엔인권이사회 등의 개선권고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현실임.
• 미흡한 한국의 미등록 이주아동 복지정책
이주민과 가족 및 아동을 위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의 지원을 살펴본 결과 중앙정부는 법무부와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등록 이주민과 그 가족 및 자녀를 위한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주로 국제결혼가족이 대상이고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정책은 매우 미흡함. 또한 프로그램들이 성인중심의 이벤트성의 성격을 지닌 것이 많았고,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음.
• 이주아동 관련단체들의 운동과 국제적 연대의 활성화
이주아동 관련 NGO 단체의 결성과 활동이 활성화되고 국제이주아동단체들과의 연계활동을 통해 한국의 미등록 이주아동 권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권고와 압박은 점차 거세질 것으로 예측됨.
• 한국 이주아동 전문가들이 보는 미등록 이주아동 권리의 중요성과 해결 가능성
본 연구에서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나타난 중요한 권리와 해결 가능한 권리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중요한 권리: ‘체류할 수 있는 권리’ → ‘부모와 살 권리’ → ‘교육받을 권리’ → ‘보호받을 권리’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사회복지의 권리’
· 해결 가능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 ‘보호받을 권리’ → ‘부모와 살 권리’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사회복지의 권리’ → ‘체류할 수 있는 권리’
2.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별 대책
1) 교육받을 권리의 대책
제28조: 당사국 정부는 모든 아동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초등교육을 의무화해야 하는 한편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한국은 2003년에 초ㆍ중등교육법의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였음. 그러나 학교장 재량에 맡겨진 전ㆍ입학처리문제와 상급학교 진학의 어려움이 있고, 일부 학교에서는 졸업장이 아닌 수료증만을 주고 있으며, 졸업장에 표기된 인적사항의 불일치의 문제, 15세 이상의 자녀인 경우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모든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는 초ㆍ중등교육권이 법률로서(시행령으로는 미흡) 보장되어야 하고, 아동이 원할 경우에 고등교육기관에도 진학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주아동은 교육기본법 8조에 따라 무상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만으로 국내 학교에 전·입학할 수 있어야 함. 이주아동은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함.
• 미등록 이주아동의 학교 입학이 불허되거나 정규 학업과정을 이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료증만을 수여하는 경우에 이를 규제하는 법이 필요함.
• 관련 법 조항에 미등록 이주아동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 체류권자격의 비밀보장 등 아동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명시되어야 함. 초중등학교 교원 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입학절차상 취득한 이주아동에 관한 신상 정보를 보호하여야 함.
2) 보호받을 권리의 대책
제37조: 모든 아동은 고문이나, 잔혹행위, 위법적인 체포나 구금, 사형이나 종신형 등의 형벌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당사국은 구금된 아동을 성인수감자와 격리시켜야 하며, 가족과 접촉할 권리, 신속하고 적절한 법적 판결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 간혹 이루어지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단속되어 강제 출국되는 조치는 금지되어야 함.
•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과 관련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함.
• 미등록 이주아동의 불법노동을 예방하기 위한 소득지원과 불법고용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함.
• 지역사회 안전망의 연계를 통해 위기 시 긴급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3) 부모와 살 권리의 대책
제9조: 모든 아동은 아동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지니며, 부모와 떨어져 살 경우 부모를 만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당사국 정부는 아동 또는 부모가 서로간의 면접을 위해 출국이나 입국을 신청할 때 이를 신속히 받아들여 부모와 자녀 간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 면접권이 보장되어야 함.
• 부모 및 보호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은 다시 보호자의 보호를 받을 때까지 한시적 아동 후견인의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미등록 이주아동은 부모와 살 권리의 근거가 강화됨.
4)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대책
제2조: “자국의 관할 내에 있는 모든 어린이”가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30조: 소수민족의 아동은 그들 자신의 문화와 종교를 누리고,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 다문화 민족사회에 대한 차별인식 변화 노력의 제고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국제결혼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교육의 대상에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시키고, 잘못된 차별을 불식시키기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중심의 다문화교육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미등록 이주아동이 학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학생으로서의 다양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신분증(청소년증)의 발급과 장학금 수혜 기회 평등과 같은 학생권리의 차별 없는 보장이 필요함.
• 다양한 청소년 수련시설들을 활용한 활동프로그램을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식제고와 역량개발지원이 필요함.
5) 사회복지의 권리의 대책
• 사회복지의 권리에 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관련 주요 조항
제26조: 모든 아동은 사회보험을 포함,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미등록 이주아동의 사회복지권리 보장을 위한 국내법의 근거 마련
‘의료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에 미등록 이주아동을 지원할 근거조항이 명시되어야 함.
• 거점 미등록 이주아동복지센터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효율적이고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주민 밀집지역에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센터의 설치가 요망됨. 거점 센터는 ‘외국인주민센터’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할 수 있음. 이 센터를 통하여 사례관리, 상담지원, 본국으로의 복귀지원, 결연 혹은 후원 연계, 방과 후 보호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한 학습 및 돌봄 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
• 무연고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 및 자립지원 추진
다양한 이유로 인해 무연고가 된 미등록 이주아동은 한국의 국적을 부여 받고 입양, 그룹홈, 가정위탁, 생활시설 등의 보호를 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6) 체류할 수 있는 권리의 대책
제7조: 모든 아동은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를 지니며, 부모가 누군지 알고,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를 지닌다.
• 국내에서 출생한 이주아동, 국내에 입국하여 계속하여 3년 이상 체류한 이주아동에게는 체류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 ‘재류특별허가(在留特別許可)’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특히 한국에서 태어나고 적응하고 있으며, 돌아 갈 나라도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에 적극적으로 재류특별허가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동화정책이 필요함.
• 한국 실정에 맞는 그린카드제의 도입
한국의 노동시장은 중간 관리급의 인력이 부족해져가는 상황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간 관리급에 해당하는 미등록의 생산기능직 노동자들에게 한시적으로 그린카드를 발급하는 것은 인력부족의 문제와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가 될 것임.
• 미등록 이주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 귀환 지원 프로그램의 활성화
자발적 귀환지원프로그램은 이주성인을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아동을 대상으로는 시행하지 않고 있음. 귀국 의사를 갖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자발적 귀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미등록 이주아동이 본국에 귀환하여 적응하도록 돕고, 이를 통해 반복적인 미등록 입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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